
농림축산식품부
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자체가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여,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
그리하여,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인 내일부터 유실·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(1577-0954)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.
온라인은 24시간 가동한다고 하네요~

농림축산식품부
기존에는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 자체가 어렵고 과정이 복잡하여, 유기 동물 구조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.
그리하여,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인 내일부터 유실·유기 동물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전용 번호(1577-0954)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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